어도어, "사내 이사 임기 기간 맞춘 것" VS 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불공정"

김현희 기자 2024. 8.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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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이를 반박하자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가 지난 28일 보낸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총 2개월 6일이다"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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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측이 이를 반박하자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30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고,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이다" 라며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민희진은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어도어 신임 대표이사로는 유한킴벌리 인사팀장, 게임첩체 크래프톤 HR 본부장을 역임한 후 2022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로 입사한 김주영이 선임됐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라고 반발했고, 어도어 측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30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가 지난 28일 보낸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총 2개월 6일이다"라며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가 11월1일까지이기 때문에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지 조항에 대해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민희진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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