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대광법·새만금법, 22대 국회 민주당 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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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30일 "대도시권 광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민주당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광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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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30일 "대도시권 광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민주당 입법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다뤄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은 광역시, 특별시여서 전북은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새만금법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의 공공 시설물 건축, 임대를 통한 전략적인 토지 공급으로 지역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입법 과제들이 차질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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