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균 나오고 금속 나오고...식약처, 판매 중지 및 회수

박채령 기자 2024. 8.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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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강황환과 사골육수에서 각각 금속성이물과 대장균이 기준 초과량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사유는 각각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대장균 기준초과'다.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로 판단돼 두 제품 모두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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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판매 중지된 수입산 강황환 사골육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강황환과 사골육수에서 각각 금속성이물과 대장균이 기준 초과량으로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그린컬처’에서 판매한 ‘강황환’과 ‘디딤찬’이 판매한 ‘사골육수’다.

소비기한은 각각 2026년 3월24일, 2025년 8월20일까지다.

회수사유는 각각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대장균 기준초과’다.

대장균·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로 판단돼 두 제품 모두 회수사유 3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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