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정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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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0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주민, 기업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되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공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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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30일 울주군청 문수홀에서 주민, 기업체 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2021년 1월 5일 제정(2022년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이다.
‘2030년 울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은 산업단지 및 항만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9개 지역(남구 2곳, 울주군 7곳) ▲길천산단 인근 ▲하이테크밸리(HTV)산단 인근 ▲조일리 일원 ▲은현지구 ▲고연리 일원 ▲상남화창지구 ▲LX하우시스 일원 ▲야음지구 ▲장생포항 일원이다. 면적은 459만 3000㎡ 가량이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민간제안을 통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유도 ▲주거용도 도입 및 건폐율·용적률 등 특전(인센티브) 제공 ▲기반시설 정비 등 국비 확보 근거 마련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은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되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공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한 산업혁신구역 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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