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게 뇌물 건넨 업체 대표 3명 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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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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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하고, 2021년 12월경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이 전 부지사의 수행 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 3천7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하면서 대가로 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천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전달한 것은 물론 회사 명의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지급, 5천500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의 변호인은 "관련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의견을 밝히겠다"며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건강 문제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김 전 회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 이날 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이 전 부지사와 C씨에 대해선 변호인의 기록 검토를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7일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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