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연차 쓰라고?" 현직 노무사 "연차 강제소진, 징역·벌금 등 실형 가능"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병역 의무가 있어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일정 기간 예비군 훈련까지 받아야 하죠. 예비군 훈련 이게 나라에서 불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시간과 겹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연차를 써야 되는 걸까요? 좀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경우가 건강검진할 때인데요. 주말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건강검진해라 또 이런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연차를 쓰고 가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내용은 예비군 훈련할 때 연차 써야 되나 이 얘기인데요. 사실 남자분들 회사 출근 못하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하러 못 가지 않습니까? 일단 예비군 훈련에 꼭 가야 되는 거죠?
◇김효신: 맞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이제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일반 전역하신 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4년차까지 동원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되고요. 이때는 동원 훈련은 1회 다른이제 동미참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3회 정도 무단 불참하면 바로 고발돼서 처벌받게 돼요.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경우로 이제 참석이 어려우실 때는 있잖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연기 신청해서 연기를 받으셔야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당연히 꼭 가야 되는 거고 혹시 사정이 생겨서 못 갈 때는 연기 신청 따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훈련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요.그러면 주중에 평일에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훈련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궁금한 것은 이것은 그렇다면 개인적인 결근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건데 이게 공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공적인 일로 그래서 공가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군대 갔다 온 것도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비군 훈련까지 결근으로 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 직무가 공적인 성격을 말하는 공가를 얘기하는 것 일 텐데요. 우리가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게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참가 등이 필요한 거고 필요한 시간은 역시나 우리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공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휴가로서 회사에서 공가 신청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개인 연차를 쓰지 않아도 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김효신: 네 맞아요. 연차를. 근데 회사들에서 연차를 사용해서 연차를 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의 직무를 집행하러 가는 건데 연차를 사용해서 가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내 돈 써서 훈련받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초국가 위기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연차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강제 사용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연차 쓰고 예비군 훈련 다녀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할 경우 회사에 과태료나 이런 거 있어요?
◇김효신: 그렇죠 그게 연차의 강제 소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차의 강제 소진이니까 여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가실 때 개인 연차 사용하실 필요 없는 거다.
◇김효신: 연차를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에서 빼겠다고 하면 그냥 연차는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 퇴사할 때나 정산할 때 그거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럼 예비군 훈련하러 가는 날은 이게 유급인 겁니까? 무급인 겁니까?
◇김효신: 사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시간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유급 처리해 줘야 된다 어쩐다는 규정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시 예비군이나 어쨌든 예비군 지나면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민방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용자가 고용된 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급 처리해서는 안 된다. 유급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유급으로 해야 된다. 보통 예비군 훈련 몇 시간 합니까? 이게 예비군 연차별로 좀 다르죠?
◇김효신: 저도 예비군 마친 지가 꽤 오래돼서요. 하루 종일 있었던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짧게 할 때도 있겠죠.
◆박귀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인들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한다라고 개념을 봤을 때 처음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는 거의 그 시간 다 활용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나중에 연차가 좀 쌓이면 조금씩 시간도 짧아집니까?
◇김효신: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서 가서 4시간 만에 또 오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 회 때는 그냥 거기만 올라가 있고 또 훈련 안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박귀빈: 근로시간 그럼 비교해서 보게요. 만약에 8시간 안 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보통의 근로시간을 점심시간 빼고 8시간이라고 쳤을 때 그래서 아침에 출근 안 하고 훈련받으러 갔는데 일찍 끝났어요. 훈련이 다시 회사에 와서 출근해야 됩니까?
◇김효신: 이게 이제 사실 법에서는 가장 정하지 아까 필요한 시간만 규정해 놓다 보니까 이게 노동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8시간보다 짧게 훈련받은 경우에는 훈련 받고 난 나머지 시간에 소정근로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근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돌아와서 근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회사가 어떤 그냥 퇴근해라 이런 얘기가 없으면 사실 돌아와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훈련하면 약간의 휴가를 받았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해 주시는 데가 많거든요.
◆박귀빈: 그럼 반대로 8시간을 넘기거나 어떻게 해서 이게 근로시간과 좀 연결을 해봤을 때 연장수당 책정되고 그런 것도 혹시 있어요?
◇김효신: 이게 또 반대로 하니까 야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8시간 넘는 시간은 인정이 안 돼요. 딱 8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급 처리를 예비군 훈련이 조금 더 연장되고 야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봉사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있습니다.
◆박귀빈: 왜냐하면 실제 회사 업무는 그 시간이면 끝나는 시간이니까
◇김효신: 그렇죠. 이 사업주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8시간까지만 인정을 해 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휴가 신청해서 개인 연차 쓰지 말고 개인 연차는 나중에 이제 수당으로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공가를 쓰는 게 좋고 이제 유급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비 훈련하러 가는 날은 유급이다 그러면 이게 좀 이제 비슷한 건데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 겹칠 때 어떤지를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오면서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것이 건강검진이거든요. 이것도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검진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도 의무입니까?
◇김효신: 의무입니다.
◆박귀빈: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네요. 건강보험도
◇김효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 그다음에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를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생산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박귀빈: 의무라는 게 근로자 본인한테도 의무고 회사에도 의무인 거예요?
◇김효신: 그렇죠. 사업주도 근로자를 독려해서 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받게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귀빈: 그러면 건강검진을 근로자가 만약에 받지 않으면 이게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김효신: 당연하죠.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조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1차 위반하면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까지 30만 원입니다. 이건 사업장에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1인당 부과되는 거예요.
◆박귀빈: 그럼 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은 그 사업주 측에 굉장히 큰 부담이 가네요.
◇김효신: 최대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한정 먹일 수가 없으니까 최대 천만 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박귀빈: 그러면 사업자는 가라고 계속 안내하고 막 독려하고 막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근로자가 안 갔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원래는 이제 미수금자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가 재안내를 통해서 1년에 2회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가지 않은 공지 받았음에도 가지 않은 근로자분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1차 위반은 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3차 15만 원 이렇게 부과되게 돼 있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만약에 근로자가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300이 돼요?
◇김효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태료가 우리가 과태료 최대 한도를 정해놓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1차 2차 3차가 계속 그냥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 300만 원까지 갈 리는 없죠.
◆박귀빈: 법상 상한을 정하는 거군요. 건강검진할 때 보면 보통은 주중에 평일에 건강검진도 그럼 역시 공가 내고 가는 거예요. 개인 연차 쓰는 거예요?
◇김효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만 돼 있는데 이걸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쓰고 가라 아니면 반차 쓰고 갔다 와서 받아라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박귀빈: 반차 쓰고 건강검진하고 오라는 곳도 있어요.
◇김효신: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급으로 하지 유급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어떤 공익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게 없더라도 유급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지 그렇게 안 되니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조금만 더 부과를 하면 시간을 좀 더 주시거나 아니면 퇴근은 1시간 일찍 하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좀 융통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꼭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규정상 없군요. 그래서 개인 연차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효신: 이제 이때는 그냥 개인 연차를 쓰거나 반차하셔서 잠깐 갔다가 다른 볼일도 보시고 이제 겸사겸사 하시더라고요.
◆박귀빈: 근데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반차 쓰거나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날 계속 굶어야 되고 검진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운영하시고 만약에 연차를 강제하시면 안 되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강제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서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좀 융통성 있게 조율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이게 뭐 토요일이나 퇴근 후에 가라 뭐 이런 데도 있습니까?
◇김효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까 유급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좀 누른다고 억누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들은 다 건강검진 다 하고 저기 하니까 퇴근 시간에 둘러서 하든가 아니면 토요일도 운영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조금 업무와 관련없는 시간에 하라고 하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다.
◆박귀빈: 사례들이 많이 치면 그 사례를 어떻게 좀 제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군요.
◇김효신: 그렇죠. 이거를 명확하게 법상으로 규정된 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의무를 부과해 놨으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견지에서 말씀드리거지. 이게 토요일에 해라 퇴근해라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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