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경찰, '고수익 미끼 가짜 주식거래' 일당 16명 검거·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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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 18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A 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가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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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관리부장·상담팀장·자금세탁책 역할 분담
[더팩트ㅣ칠곡=김채은 기자] 경찰이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 18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칠곡경찰서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총책 A 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가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사이트 화면에 허위의 주식 거래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입한 회원은 650여 명이며 94억 원 상당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3명이 18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 등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압수하고, 소유한 5억 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스마트폰·인터넷의 화면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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