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50대 스토킹 남성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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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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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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