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14년 동안 사라진 엄마…자식 죽자 "보험금 내놔"

전연남 기자 2024. 8.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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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나서 14년 동안이나 자녀를 외면한 채 남처럼 살던 한 엄마가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하자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A 씨가 택배와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엄마인 B 씨는 그간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엄마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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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나서 14년 동안이나 자녀를 외면한 채 남처럼 살던 한 엄마가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하자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겨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에 법원은 이 엄마에게 과거에 안 줬던 양육비, 1억 원을 뱉어내라고 판결했는데요.

아이 2명을 낳고 살던 중, 협의 이혼을 선택하게 된 부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건 아빠 A 씨였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A 씨가 택배와 일용직 등 다양한 일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 엄마인 B 씨는 그간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엄마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아이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B 씨가 자신이 엄마라면서 나타나 사망보험금 8천600만 원 전부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아빠 A 씨는 B 씨에게 과거에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B 씨가 양육비를 줘야 한다면서도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6천5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고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만큼, 과거 양육비 1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틀 전에는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입법 청원 4년 만이었습니다.

당연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득만 챙기려는 얌체 부모,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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