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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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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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후 17일만 경찰 출석 조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 23일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슈가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 너무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사건 축소 의혹'과 '탈퇴 여론'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슈가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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