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티머니 현장 조사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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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티머니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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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에 통합환승할인 정보 미제공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빌리티 플랫폼 티머니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모빌리티 플랫폼 티머니가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티머니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정산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티머니가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등에 제공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니는 그동안 수도권의 교통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뒤 버스회사와 철도공사가 합의에 따라 각각의 업체에 승객들이 낸 교통카드 대금을 나눠 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올해 2월 철도공사의 정산 업무 수행 업체가 티머니에서 '이동의즐거움'으로 바뀌면서 티머니는 승객들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더이상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등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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