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몰며 휴대전화? 일본에선 11월부터 징역·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를 열고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임세흠 기자 (hm2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16종 검정 통과…‘시각차’ 논란도
- ‘이 상황에 이걸 훔쳐?’…투신 시도자 가방 훔쳐 달아난 절도범
- 그리스 항구도시 뒤덮은 100t ‘죽은 물고기 떼’ [현장영상]
- ‘순찰차서 숨진 장애 여성’ 경찰관, 근무 시간에 취침…순찰 안 돌아
- ‘부천 화재 호텔’ 5년여 간 자체점검 ‘불량 61건’…안전조사 한 번뿐
- 태풍 속 착륙하던 여객기 ‘휘청’…아찔한 급상승 이어져 “기장이 대단?” [이런뉴스]
- [단독] 이기흥 회장 ‘개인 운전기사’도 체육회 돈 지원받아 ‘파리 참관단’?
- “코치가 성폭행” 16살 국대의 호소…범행 4년 만에 구속 [잇슈 키워드]
- “경찰관 2명 차에 매달고”…블랙박스에 찍힌 도주 영상 [잇슈 키워드]
- ‘여군 최초’ 심해잠수사 탄생…“국민과 전우 생명 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