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몰며 휴대전화? 일본에선 11월부터 징역·벌금형

임세흠 2024. 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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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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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일본에서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0일 각의를 열고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의 시행일을 오는 1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27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만 해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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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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