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맞아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3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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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제주동문시장과 민속오일시장 등 도내 4곳의 전통시장에서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동문시장,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과 매일올레시장 등 4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전통시장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13억5천만원의 환급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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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제주동문시장과 민속오일시장 등 도내 4곳의 전통시장에서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동문시장,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과 매일올레시장 등 4곳이다. 도는 소비 활성화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기간을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하기로 했으나 17일까지로 이틀을 더 늘렸다.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을 사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1주일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 상당을 구매하면 1만원을, 그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한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전통시장 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해 13억5천만원의 환급실적을 거둔 바 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침체된 소비 경제에 활렬을 넣어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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