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조례, 부산서 전국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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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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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0일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힘)에 따르면 최근 그가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점 소상공인·종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에서 최대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춤으로 3월 기준, 시 공유재산 총 63곳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 수수요율로 인해 지역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명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서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특산품과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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