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추석 선물 소고기세트? 30만원까지 OK!...규제 완화 이유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3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 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기존에 3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엔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 벌써 8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새로 바뀌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하 유철환): 네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유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의 부처가 합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특히 청탁금지 관련 업무와 또 말씀드린 국민 고충 처리 업무 등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방금 말씀하신 연희동 도로 침하 사건의 경우에도 또 관계 부처에서 잘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 국민 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제기해 주셔도 저희들이 그것을 잘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너무 자세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려고요.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벌써 8년이 됐군요. 시행된 지가요 꽤 오랬네요. 그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났나요?
◇유철환: 저희가 이제 올해 시행 8년을 맞는 데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그리고 또는 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관행이었던 공직자에 대한 청탁이나 접대, 교육 일선 현장에서의 '촌지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국민들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더치페이'와 같은 청렴문화도 빠르게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실제 청탁금지법이 청탁이나 접대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오히려 공직자들이 일하기 편해졌다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해외 유사 사례가 없었던 반부패법으로서, 우리나라가 청렴사회로 구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 법 제정될 때 해외에 사례가 없었었군요.
◇유철환: 네 저희가 최초의 사례고 그렇기 때문에 청렴 문화의 증진에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쭉 떠올려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학교 이런 데 보면 촌지 이런 얘기 기사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사회도 많이 변화가 됐고 이런 게 사회 인식으로 퍼지면서 더치페이 하고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더치페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2016년 9월에 처음 시행이 됐었고 2017년 12월에 한 번 변경이 있었죠. 그때 좀 변경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는 음식물은 3만 원 최초에 그러니까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변화가 된 거죠.
◇유철환: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지난 27일 8월 27일에도 또 뭔가 개정이 됐는데 음식물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유철환: 그 점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사실은 그 3만 원의 음식물 가격 상한 범위는 2003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가액 기준을 3만 원으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20여 년간 지금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물가 상승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우려의 말씀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각계의 절박한 호소가 계속되어 왔던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는 그대로 지키되 음식물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어떤 규범력의 현실화 그리고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가격을 얼마로 상향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만 원 10만 원의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지난 20여 년간 소비자 물가가 약 63% 정도 상승한 점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박귀빈: 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하신 건데요. 개정 전에 전국의 민생 현장을 다니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소상공인 분들 만나신 건데요. 어떤 의견들을 주시던가요?
◇유철환: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님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저희가 청취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농림축산부 그리고 해수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서울 농협하나로마트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서 관련 업계의 분들을 모시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부터는 이번 달 초까지 인천 소래포구시장,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충남 금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광주 홍천 등의 재래시장도 방문해서 주요 권역별 민생 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들도 집중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귀빈: 보통 어떤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유철환: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 재래시장의 계신 분들은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 고임금이라는 3고의 시대를 직면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가스, 수도요금,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은 오르는데 내수 경제 경기가 위축돼서 힘들다면서 도움과 지원을 간곡하게 호소해 오셨습니다. 음식물 가격 한도가 상향되면 식당가에 활력이 생기고 내수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최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한식이 국제적인 음식으로 이제 발달돼 가고 있는데 메뉴 개발과 그리고 다변화를 위해서는 음식물 가격 가액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박귀빈: 식당가의 활력도 좀 생길 것 같고요. 내수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밥값을 상향했잖아요. 이제 공직자분들께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될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될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조사 내용도 있나요?
◇유철환: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올해 6월에 현행 음식물 가격 적정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신문고도 운영하고 있고 국민생각함이라는 플랫폼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이용하고 또 민간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일반 국민 700분 그리고 공무원 700명, 전문가 315명, 기업인 350명 등 총 2천 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직접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음식물 가격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1.8%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액 유지 의견이 43% 그리고 가격 하향 의견이 4.8% 순으로 나타나서 음식물 가격 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귀빈: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유철환: 2003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가격이 3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20여 년간 청탁금지법상의 음식물 가격 한도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은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고 또 잠재적인 범죄자마저도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건 어떤 의미인 거죠?
◇유철환: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할 때도 3만 원이 음식값이 넘어가면 음식 가격을 쪼개기 결제를 하거나 또는 참석 인원을 부풀리는 등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와서 그런 일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성 있는 음식물 가액 조정을 통해서 규범 이행력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었다고 공직사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직사회 청렴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귀빈: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는 확실히 갖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철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식당가에 활력을 띠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외식업계와의 간담회 등에서 3만원 가액 기준으로 인해 다양한 메뉴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양질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음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액 상향으로 다양한 가격대의 음식 구성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식당가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가액이 상향되면서 아무래도 입법 취지 그러니까 청렴한 청탁 금지 이제 이런 입법 취지가 조금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유철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그 점을 이제 우려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 20여 년간 같은 가격을 유지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위 우리 K푸드의 어떤 세계적인 진출에도 메뉴의 다양성 그리고 양질의 음식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음식물 가액의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공무원들이 그 가격대 5만 원의 수준에 가까운 가격대 음식만 선택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박귀빈: 그렇죠 상한이니까 5만 원만 안 넘게 되는 되니까요. 여전히 3만 원대에서 드실 수도 있고 그렇죠.
◇유철환: 그런 우려는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희들도 아마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점을 다 잘 인식하고 지키실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 가액만 조정이 됐고요. 농수산물 선물가액은 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수산물 선물가액은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부터 좀 나왔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유철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사실은 농수축산물에 대한 선물 가격은 특히 명절에 대비해서 그동안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상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점에 좀 더 상향이 돼야 되고 또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상시 3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가격으로 상향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해 오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시장과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만나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분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30만 원의 가격 상향을 위해서는 우리 법률 개정을 동반해야 돼서 법률 개정은 아시다시피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법률에는 딱 못 박은 게 예를 들어서 상시 30만 원을 정했다 하더라도 명절 때는 2배 상향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는 또 60만 원까지 상향하고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률조항의 개정이 없이 저희가 조정하면 명절 때 60만 원까지 또 이렇게 선물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가 국민 눈높이에도 지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15만 원 정도죠. 평상시에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해서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30만 원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럼 위원장님 이번에 추석 명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명절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30만 원인가요?
◇유철환: 이번 명절 기간에도 당연히 30만 원까지 선물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인데 지금 저희 시행령이나 법 규정에 따르면 추석 전 24일 부터 추석 후 5일까지 합계 30일간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선물이 요즘에 이제 택배라든가 여러 이런 배달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발송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제 추석 기간 중에는 발송 의뢰 건수가 적재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배달이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송일을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추석 전 24일 추석 후 5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같으면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 기간 안에 받는 선물에 한해서 30만 원 기준이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송을 했다면 그 발송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철환: 예를 들어서 9월 22일 발송하면은 늦게 받으셔도 2~3일 늦게 받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귀빈: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위원장님 20초 정도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그동안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50위 전후에 있다가 근래 이제 30위 정도까지 부패지수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소 역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권익위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손색이 없는 청렴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철환: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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