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2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8.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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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군부대와 합동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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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군부대와 합동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에 해당된다.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은 올해부터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 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이 가능하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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