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위해 이스라엘 찾은 국민 180여명 중 140여명 안전하게 귀국
‘출국권고’ 지역 방문해도 처벌받지는 않아
지난 주말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우리 국민 180여명 중 140여명이 안전하게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30일 “현지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국민 140여명이 안전하게 이스라엘에서 출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각) 한국인 180여명은 이스라엘에 입국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체류 국민에게 출국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무시한 채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이스라엘과는 비자 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어 90일간 관광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상대로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출국권고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에 머물되 약 500명을 포함해 540명이 됐다. 이란에는 100여명, 레바논에는 9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전쟁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계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최근 전쟁 발발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았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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