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이성만 집유 선고…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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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허종식·이성만·윤관석 전·현직 의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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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허종식·이성만·윤관석 전·현직 의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따로 선고하는 원칙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금을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 가납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을 못 봤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이는 부정확하고 국회의원 모임 중 자리를 비우기도 해서 돈봉투 수수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돈 봉투 수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날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며 정당 내부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민주당 당 대표 투표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 있는 상황에서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건 상당히 큰 행위"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이사건 행위로 인한 당의가 왜곡된 정도가 크지 않은 것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전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가 끝난 후 허 의원은 "돈봉투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항소를 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불출석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6일 선고 결과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대표가 전 민주당 대표였을 시기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전달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윤 의원은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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