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석 명절맞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박용관 기자(=고창) 2024. 8.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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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도상품인 '고창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 한도 1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9월 1일부터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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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할인율 최대 15%까지 구매 한도 100만 원 상향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도상품인 ‘고창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창사랑상품권을 할인율 최대 15%, 구매 한도 100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 9월 1일부터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고창군은 9월30일까지 한달 동안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100만 원으로 높이고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평상시보다 할인율이 5% 상향된 15% 할인 판매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고창사랑상품권 추석 명절맞이 특별할인ⓒ고창군
단, 지류형 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기존 10% 할인 판매를 유지할 방침이며 고창군 착한가격업소에서 고창사랑카드를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쉬백으로 추가 적립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시 유의할 부분은 고창사랑상품권 1인 보유 한도가 150만 원인만큼 100만 원을 일시에 충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충전 잔액이 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 증가하고 있어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추석 명절 할인율과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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