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N번방' 가해자 “징역 5년 약하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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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임에도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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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고인인 박모씨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해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임에도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주범인 박모(40)·강모(31)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올해까지 여성 수십명 사진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419개를 제작하고 1700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명으로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았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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