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에 개방…신혼 매입임대 2만호 추가 확대
정부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에 추진할 과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 원→최대 250만 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등 소득 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10만 원~40만원'에서 '20만 원~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해 지원 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했다.
또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 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되거나 구체화됐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소득기준 8→9구간)해 약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이행 중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했다.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도 임시로 지정했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는 등 발표한 개발계획을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본인부담률 5%→0%)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스드메와 관련해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들이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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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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