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부적합' 사골육수 등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8.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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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환'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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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육수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육추출가공품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육가공업인 '(주)농업법인 디딤찬'이 제조한 '사골육수' 650g으로 소비 기한은 2025년 8월 2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황환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또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강황환'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그린컬처'가 제조했고 포장 단위는 500g이다. 소비 기한은 2026년 3월 24일이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이 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이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라고 밝혔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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