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껍질 까줘" 거절하자 편의점 진열대 물건 쏟은 30대

한귀섭 기자 2024. 8.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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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편의점의 진열대의 물건을 쏟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쯤 B 씨(41)가 관리하는 강원 춘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의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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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처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해 편의점의 진열대의 물건을 쏟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손님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쯤 B 씨(41)가 관리하는 강원 춘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의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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