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채권자 2차 회생협의회…자율구조조정 연장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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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2차 협의회에서 다시 만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 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CRO는 두 회사의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 상황, 자구계획안 진행 과정 등을 법원·채권자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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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와 채권자들이 2차 협의회에서 다시 만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 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채권자·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 방향을 찾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협의회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함께 채권자 측의 요구로 구영배 큐텐 대표도 참석했다.
아울러 지난 20일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한 구조조정담당임원(CRO)도 참석했다.
CRO는 두 회사의 티몬과 위메프의 재산 및 영업 상황, 자구계획안 진행 과정 등을 법원·채권자에 보고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은 1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가 자구안으로 제시했던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빠른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 결과에 따라 내달 2일까지인 ARS 프로그램의 연장이나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추후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된다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두 회사는 파산 가능성이 크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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