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 "사회적 인격 살인"

김인영 기자 2024. 8.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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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형 판결에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8)가 징역 5년형을 판결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대학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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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징역 5년 형 판결에 항소하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형 판결에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8)가 징역 5년형을 판결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대학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 여성만 61명이다.

공범 박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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