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男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장윤 기자 2024. 8. 30. 15:16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59)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3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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