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수자원공사, 과거 사업지서 제외된 240평 토지 무상양여"

유재규 기자 2024. 8.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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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과거 사업지로 포함시켰다 제외된 약 804㎡(243평)에 달하는 토지 일부를 한국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0년 오이도역사공원 사업과 2015년 서해안로 확장공사 사업에 포함 했었던 토지 일부를 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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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역사공원 및 서해안로 확장공사 사업 포함지서 제외된 곳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일대.(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과거 사업지로 포함시켰다 제외된 약 804㎡(243평)에 달하는 토지 일부를 한국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0년 오이도역사공원 사업과 2015년 서해안로 확장공사 사업에 포함 했었던 토지 일부를 시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협의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주차장의 경사지인 하단 방향 일부와 연접한 서해안로의 경사지인 상단 방향 일부가 중첩된 구간으로, 총 16필지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약 804㎡에 이른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해당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판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이번 토지무상 양여는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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