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유죄…허종식·윤관석·이성만 집유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김범주 기자, 조금 전 판결이 이뤄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넨 윤관석 전 의원과, 돈 봉투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겐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은 몸이 아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다음주 금요일에 따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돈으로 매수 등 부정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정당법은 당내 경선 같은 내부 행사라고 해도 특별히 부정행위를 근절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불법 선거자금 1,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있습니다.
이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돈 봉투를 조성하고 살포한 측에 대한 판결은 나왔지만, 돈 봉투를 주고 받은 의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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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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