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본격화…3일 첫 준비기일

윤다정 기자 2024. 8.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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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국회 표결 1개월만에 본격화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으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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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틀만에 야당 주도 탄핵소추 의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국회 표결 1개월만에 본격화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으로,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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