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상화'…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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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은마아파트 조합이 정상화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최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원 판결로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며 "은소협(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 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모두 각하돼 더 이상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며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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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은마아파트 조합이 정상화된다.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최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법원 판결로 조합은 즉각 정상화됐다"며 "은소협(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이 추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모두 각하돼 더 이상 발목잡기는 불가능하다"며 "늦어진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단게는 사업시행인가(정비계획 변경)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의 4424가구 대단지. 재건축 준비를 시작한 1999년 이래로 24년여만에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지만, 이재성 은소협 대표가 최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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