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스쿠터 운전' BTS 슈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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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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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민윤기)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슈가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서는 0.227%로 조사됐다.
당초 슈가는 경찰에는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으며, 사과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인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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