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 필수…"중소기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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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계 대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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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도울 대기업 역할 중요, 보조율 상향"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중립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계 대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 미제시를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봤다. 탄소중립 목표 시점이 2050년인데, 2030년 이후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49년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보다 강화된 새 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가 미진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배출량을 알아야 감축 활동을 할텐데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는 산정조차 힘겨운 곳들이 많다. 산정 의무가 없는 곳들도 많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30% 수준이다. 국가 배출량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5%나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선 중소기업계의 전환 노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설계,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올해도 100개사 내외를 선발해 실시설계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최대 3억원씩 지급했다.
당장 경영 위기 극복이 시급한 기업들에겐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에 가깝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서는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여력도 부족하다. 탄소중립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협력 중소기업을 평가 수단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설비 투자 등을 위한 보조율도 지금의 50% 수준에서 80% 정도까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대비가 덜 돼 있고, 인식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계속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헌재의 판결은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점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여력 등을 고려한 목표와 대책을 설정한다면 시간이 좀 있으니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비용 등을 고려해 균형있는 경로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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