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민희진 "사내이사 임기, 5년 보장돼야…불공정 계약서, 하이브의 덫"(전문)

정빛 2024. 8.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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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측으로부터 받은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30일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 어도어 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임기 기간을 2개월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도 많다며 문제 삼은 바다.

반면 어도어는 '2개월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에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맞섰다. 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많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가 계약서 관련에 이견이 있음에도, 이사회와 협의하지 않고 입장문을 바로 낸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힌 바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측 주장을 하나하나 짚었다. 먼저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어도어 신임대표가 인사관리(HR) 전문가라는 점도 들면서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에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도 문제삼았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고 꼬집었다.

계약 조항에 이사회와 협의한 것이 아닌, 입장을 먼저 발표했다는 것을 지적한 어도어 측에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손가락질했다.

이어 이번에도 입장을 먼저 밝히게 된 것에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라며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른 조항들도 거론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햇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고 해석했다.

끝으로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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