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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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무실의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송모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을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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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제14단독(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송모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하고 소유한 재물을 손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송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모씨에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을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오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낙서할 수 있게 도와주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 4명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낙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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