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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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의장 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과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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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이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의장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곽희두 부장판사)는 진주시의회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의장 선거 효력 가처분 신청과 의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했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측 의원 12명이 기표한 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본안소송은 오는 10월 10일 창원지법 22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6월 1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백승흥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의원이 출마했다. 투표 결과 백승흥 의원이 14표, 서정인 의원이 8표를 받아 백승흥 의원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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