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허가…5개월 만 석방

송혜수 기자 2024. 8.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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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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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대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구속된 황 대표는 이후 첫 재판에서 허영인 SPC 회장 지시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황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 된 허 회장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달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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