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조 탈퇴강요’ 황재복 SPC 대표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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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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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듯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황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황 대표가 올해 3월 구속된 지 180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그중 5000만원 보증보험)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협의, 논의해선 안 되고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 신고를 통한 허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황 대표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6월 "허영인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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