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 임기-프로듀싱 관련 無, 어도어 김주영 모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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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해 2개월 초단기 계약을 제안한 어도어를 향해 거듭 문제제기를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로부터 받은 '업무위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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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맞춘 것"
민희진 측 "역할 전혀 다른 둘 연결 짓는 게 이상"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 따라 5년 보장되어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해 2개월 초단기 계약을 제안한 어도어를 향해 거듭 문제제기를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로부터 받은 '업무위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로 명시돼 있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는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짚었다.
이어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 전 대표는 계약서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즉시 해지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 즉시 해지 사유라고 명시된 게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도어는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반박했던 바다.
이를 두고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면서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고도 했는데, 민 전 대표는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고 반격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 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고 알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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