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불합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검토 착수···“책임있는 기후국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까지 포함해 기후위기 대응책을 세우기로 했다.
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은 30일 정기국회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었다”며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비상’ 소속 의원들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28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 모임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검토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헌재 결정문의 취지이자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서민들 ‘날벼락’
- “부부싸움” 농담, “하나만 해” 반말, “무식” 반박…윤 대통령, 125분간 26개의 답변
- ‘충격’ 토트넘, 손흥민에 재계약 불가 통보···1년 연장 옵션이 끝 “태도 바꿨다, SON 측은 충
- [속보] “아내 순진…잠 안 자고 내 폰 봐서 ‘미쳤나’ 그랬다” [대통령 기자회견]
- [단독] 명태균 의혹 제보자, 대통령 회견에 “명, 김건희와 수시로 통화했다고···거짓말 누가
- 명태균 “정진석·권성동·장제원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 복당시켜”
- “펑! 하더니 사람 떨어져”···부산 빌라 화재, 5층 주민 추락사
- 친한계 “안 하느니만 못해” vs 친윤계 “진솔한 사과”···쪼개진 여당
- “이게 사과냐” “해명은커녕 파국”···윤 대통령 담화에 들끓는 시민사회[대통령 기자회견]
- [속보] 윤 대통령, 무엇에 대한 사과냐 묻자 “구체적 언급 어렵다” [대통령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