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중 장난치는 학생 제지하려다…2도 화상 입힌 40대 교사 집유

이종재 기자 2024. 8. 30.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습수업 중 장난을 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공판 과정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고려”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실습수업 중 장난을 치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11시30분쯤 교실에서 ‘공 선별장치 만들기’ 실습수업을 하던 중 B 양(14)이 글루건을 녹여 우드락에 묻히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장난치면 이거(우드락) 붙인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우드락을 집어 B 양의 좌측 손등에 덮었다.

그러나 당시 우드락에 묻어있는 글루건이 고온 상태였는데 A 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행동을 했다.

결국 A 씨는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 씨의 좌측 손등에 약 62일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