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사 딥페이크' 학생 휴대전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반려'

박소영 기자 2024. 8.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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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인천의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영장 반려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이달 9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고등학생 A 군(19)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길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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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특정하게된 경위가 불분명하다'
한달 지난 뒤에서야 디지털 포렌식 진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불거진 인천의 교사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특정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의 영장 반려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이달 9일 인천 남동경찰서의 고등학생 A 군(19)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남동서는 피해자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지난달 23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게된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26일 A 군의 자택에서 그를 조사한 뒤 불법합성물 제작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A 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피해자가 A 군을 특정한 증거를 제출한 날(지난달 25일)로부터 한달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 셈이다.

피해자는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발부가 됐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군을 소환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A 군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남동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되고 직접 A 군을 찾아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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