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억 편취’ 노소영 관장 전 비서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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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자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관장의 전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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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의 자금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관장의 전 비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 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 원 중 4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 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 원 정도”라며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며,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이 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약 4년 동안 노 관장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만든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노 관장 명의로 대출받아 빼돌리고, 아트센터 직원에게 노 관장 행세를 해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씨가 빼돌린 금액은 모두 21억 3,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가로챈 금액을 개인의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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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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