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에 항소…“더욱 중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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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대학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8)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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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8)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대학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다.
박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고 1700여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허위 영상물을 타인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라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허위 영상물 유포에 따른 피해 정도를 양형에 가중 요소로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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