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한순간에 '푹'...서울 한복판에 '대형' 땅 꺼짐

YTN 2024. 8. 30. 14: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서울의 한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차 모양 거의 그대로 움푹 파였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성산로로 진입하는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고요. 사실 땅꺼짐 현상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땅 꺼짐 현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로 6m 그리고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합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이 그대로 옆으로 뒤집어진 채로 완전히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 반경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오가는 그런 도로이고 차량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두 분. 80대 남성, 70대 여성이 구조됐는데 한 분은 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 지금 몸 상태는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승자, 그러니까 앞좌석에 함께 동승을 하고 있던 70대 여성이 발견 당시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고요. 다행히 맥박도 돌아오고 지금 의식을 되찾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까지 이르렀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당시에 운전을 하고 있던 80대 남성 역시도 굉장히 중상을 입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빨리 몸상태가 완쾌되기를 기다려야 봐야겠고요. 사고가 난 곳이 저희 상암동, 방송국에서도 그리 멀지 않고 주변에 대학가도 많고 이동량이 많아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연세대를 비롯해서 대학가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국과도 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자주 오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저 도로, 나 저기 매일 지나다니는데? 내지는 내가 걸어서 저기서 지나다닌 적도 있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땅꺼짐 현상 사고를 목격해 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변에서 비슷한 현상이 많이 발견되고 비슷하게 또 땅꺼짐이 일어나는 경우도 목격을 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이 황당한 땅꺼짐 현상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 목소리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매일 도보로 인근을 걸어다니기는 했지만 전혀 전조증상을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굉장히 놀랐던 게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영상이 또 공교롭게도 찍혔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한 구의원이 본인이 이 길을 오가는데 뭔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다라고 느꼈고 그 시간대가 10시였습니다. 그러고서 1시간 정도 지나서 본인이 반대편 차로로 다시 진입을 해서 가는데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차량이 저렇게 들썩거리면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이거 뭔가 상황이 더 안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구청에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차량 도로가 이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조사를 해달라라고 영상을 보내고 한 10여 분이 지나서 저렇게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전조증상이라는 것은 지금 저 당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전조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도로가 잘못 포장이 돼서 그런 것인지,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미묘하게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뭔가 제보라든지 일반인의 시각에서 뭔가 전조증상이 나오면 이걸 제보해서 뭔가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사실상 관련 지자체라든지 관할 지자체에서 보다 더 꼼꼼하게 현장이라든지 혹시나 이런 땅꺼짐 전조증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많이 검토를 해보는 그러한 방식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인근에서 추가적인 도로 침하 현상이 발견이 됐다는 건데 하루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고 장소에서 100~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 부분이 더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차량이 아예 전복돼서 빠질 정도의 저런 싱크홀의 경우에 우리가 사고를 목도해서 저 부분에서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은 혹시나 저 인근에서 내가 도로를 건너다가, 지나다니다가 또 저런 사고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을까,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사고 지점에서 한 100m, 200m 인근에서 또다시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이 지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 부분만이 아니라 인근 일대를 다 저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이 다수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부산 사상구에서도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변 인근 9곳에서 싱크홀이 더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 주변을 자주 오가는 분들이라든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더불어서 관련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더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에서 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이 황당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왜 발생했는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야 할 텐데 지난 5월에 서울시가 이 구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땅속에 빈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검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비판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 부분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들이 매년 이러한 정기점검, 그리고 특별점검, 집중점검 이렇게 다 나눠서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저 구간에 대해서도 실제 지난 5월에 GPR 탐사라고 해서 도로 밑면 지반에 혹시나 거대한 동굴같이 뻥 뚫린 공간이 있는지를 다 분석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8개월 지나서 이렇게 차량이 아예 들어갈 정도의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연 이 GPR 탐사 자체가 유효한 방법인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아니면 조사 주기가 있다면 주기를 조금 더 좁혀서 더 자주 이러한 탐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앵커]

정확한 원인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런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여름 집중호우 때문 아니냐, 혹은 근처에서 진행 중인 빗물펌프장 관련 공사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아직은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시가 관련해서 합동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그전에 전문가들이 저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땅 꺼짐 현상의 영상을 보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호우가 요즘에는 기상이변으로 굉장히 과다하게, 과도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더불어서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일 수 있다. 또 더불어서 저 구간 자체가 원래는 과거에 되짚어보면 하천을 메워서 만든 그런 지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반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방 내지는 이러한 피해를 발생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원인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땅꺼짐 사고의 원인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다수가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땅 꺼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땅꺼짐 현상들을 쭉 분석을 해 온 겁니다. 실제 87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발생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50%에 달합니다. 45.1%가 하수관이 손상이 돼서 원인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손상이 되면 하수관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물이 바깥으로 새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반을 굉장히 질척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이러한 땅 꺼짐이 발생하는데 도로 위로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더 구멍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예 차량이 저렇게 꽂힌다라든지 아니면 전복이 된다든지 큰 사고가 발생해야만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수구 손상의 원인이 그 발생 빈도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하수구 손상이라든지 하수관으로 인해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측정한다든지 그전에 하수관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앵커]

국민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원인 파악 그리고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지나다가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시민 여러분들도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 제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1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한 21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완전히 성형수술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사실상 도피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채굴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코인을 채굴하면 월 18%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는데요. 다 거짓말이었고요. 실제로 피해자가 150명이 넘고요. 그리고 45억 원가량 지금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갑자기 도주를 하면서 종적을 감춘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추적을 했지만 저렇게 성형수술을 대규모로 진행해서 완전히 얼굴을 뒤바꿔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가발을 착용을 해서 본인이 아닌 것처럼 꾸민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무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도피행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앵커]

2100만 원까지 들여서 얼굴을 다 개조해 놨는데 그리고 가발도 썼는데 경찰이 그러면 어떻게 잡은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경찰이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의 통화분석은 물론이고요. 계좌까지 다 분석을 해가면서 돈을 과연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쫓아가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은신하고 있다고 하는 은신처를 특정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인근에서 잠입을 하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렇게 은신처로 들어가서 체포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남성이 저렇게 주요하게 도피 수단을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면서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이 남성을 도운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적을 장시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도피를 도왔던 사람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성형외과를 알아봐주기도 했다는데 총책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등이었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지금 구속이 될 기로에서 도피를 한 것이니까 사실상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진행해 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장이 실제로 병원도 알아봐 주고 그리고 도피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여자친구가 또 있었어요. 여자친구까지 깊게 개입을 하면서 한 5명 정도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5명 역시도 지금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력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범인도피를 도운 것이기 때문에 그 죄책 역시도 가볍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형외과에서 본인 이름으로 성형을 하거나 이런 의료기관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명의까지도 아마 빌려주면서 이런 범행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모두 붙잡힌 건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한데 10개월 동안 도주한 이 사실 때문에라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형량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도피를 도운다든지 그런 부분을 내가 교사했다고 한다면 교사의 죄책은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기 내지는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관련 처벌까지 더불어서 함께 더해서 받게 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의 경우에는 범인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범인도피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최근 한 남성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코인 예치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1조 원에 달하는 코인을 예치시켜놓고 갑자기 입출금을 막아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사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방청석에는 이러한 코인 예치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재판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이 코인업체 대표를 찌르게 되고요. 그러면서 쓰러지게 돼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재판을 받는 와중에, 그것도 재판정 안에서, 법원 안에서 이러한 범행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일단은 이 남성, 그러니까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해자이자 피고인이었는데 이러한 흉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전해집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 흉기로 공격한 부위가 목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한 차례 찔린 것도 아니고 수차례 찔렸기 때문에 사실상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일단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에 대한 사실 재판 자체도 굉장히 많은 시일 연기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앵커]

20cm 길이의 과도를 옷속에 숨겨서 몰래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법정 내의 보안, 안전이 무너진 것 아니냐,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을 많은 분들이 가보실 일은 잘 없겠지만 법원에 가면 이렇게 실제 판사님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기까지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요. 실제로 스캐너를 가지고 몸 수색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속탐지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0cm에 달하는 흉기를 보안검색요원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법원의 보안이 뚫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법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대립을 하고, 한 사건으로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분쟁도 발생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쉽게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감정이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이런 보안이 뚫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법조인들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안전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인데 결국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법정과 청사 보안을 강화하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아마도 이러한 흉기난동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라든지 청사 보안이라는 것은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법원보안관리대 사무규칙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보안관리대라는 그 관리대에 소속된 사람이 뭔가 요청을 한다면 본인의 몸수색도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위험물을 소지했거나 아니면 법정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퇴거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보안검색대를 통과를 하다 보면 이거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잠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법원 보안검색대를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리자 책임은 없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남성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법원 내에서 이러한 질서유지를 해치고 저렇게 흉기 난동까지 부렸다는 것은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볼 것이고요. 물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목 부분을 저렇게 가격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사람이 인신구속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다시금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이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가 그런데 조사에서는 나는 코인 출금 중단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였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심사에 참작이 될 부분도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만약에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을 때는 아마도 양형에 있어서 그 사람이 범행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찾작할 때 그때 반영될 요소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말지를 놓고는 고려의 요소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사람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 가능성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언급해 드렸듯이 풀어줬을 때 만약에 이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 단계에서라도 빨리 인신구속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이 남성의 구속 여부 결정이 되면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이달 중산, 아주 더운 날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인데 오늘 경찰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보니까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좀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만약에 규정대로 근무를 제대로 했다면 이 여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간대별로 설명을 드려보면 8월 16일에 2시 11분경에 이 40대 여성이 파출소에 찾아와서 파출소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리지가 않았어요. 여기부터 근무태만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간대가 0시에서 2시, 그러니까 2시에서 4시 이 사이에는 반드시 1층에 근무자 2명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 문을 잠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에 가서 그때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그 이후에도 차량을 잠가 놨었어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뒷좌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2차 위반이고요. 다음, 6시에서 7시경에 순찰차를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대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순찰차에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운전석만 열어보고 차량 주행거리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때 뒷좌석 문을 열어봤다면 여성이 발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11시에서 12시, 또 2시에서 3시 사이에도 순찰차를 의무적으로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 운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여성이 저 차량에서 매우 더운 이 날씨에, 땡볕에서 차량 안에 갇혀서 아마도 이 차량 내부 온도가 50도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차량에서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오후 2시쯤에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심지어 사망한 이후에도 바로 발견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오후 2시경에서야 뒷좌석에서 여성이 발견이 된것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대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순찰차를 한 번 열어봤다는 시간대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왜 뒤에 있었던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구조할 기회가 적어도 5번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지어 그 차량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좌석의 문을 열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그냥 문만 열어서 순찰차의 주행거리만 그냥 확인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근무태만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여성은 차량 뒷좌석에서 땡볕에 저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 일로 인해서 경찰관들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파출소 직원,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까지 해서 16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징계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직무유기의 경우에 내가 가볍게 그냥 일을 대충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정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로서 파출소에서 본인이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가서 새벽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늘 열려 있어야 할 파출소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경찰이 일단 국과수로부터 이 여성이 고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결과까지 나온 것은 아닌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일단은 CCTV라든지 이런 영상을 보면 본인이 제 발로 어쨌든 걸어서 순찰차 안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순찰차가 뒷좌석에서는 문을 개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사망과 그리고 이 경찰들의 과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 보고를 보면 그 인과관계는 어렵지 않게 입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정말 당연한 최소한의 것이고 더불어서 형사처벌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또다시 이러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을 지켜줘야 할 이들의 근무태만, 이로 인해서 1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