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부당" VS 어도어 "사내이사 잔여임기 맞춘 것"

안희정 기자 2024. 8. 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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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 업무 계약 기간 두고 또 논쟁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으라는 어도어 이사회를 향해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며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라며 "2개월간 프로듀싱 업무를 하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맞섰다. 

민희진 측 "2개월간 프로듀싱 업무 맡아달라는 제안, 일방적이고 불합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과 마콜 측은 30일 아침 입장문을 내고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어도어 새 대표)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8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로 총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이들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면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 "민희진 이사 임기가 11월까지…계약은 그 이후에 다시 진행돼야"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민희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가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임기가 연장 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다.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런 어도어 측의 설명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돼 총 5년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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