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싶다” 했지만···스포츠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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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연인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와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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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연인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이와 같이 판단했다.
앞서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고,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은 못하게 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도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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