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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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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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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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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