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업 규모별 정년 단계적 상향”…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준 기자 2024. 8.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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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기업 규모별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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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기업 규모별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가 불일치해 공백 기간 소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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