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1심 유죄…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집유

원종진 기자 2024. 8. 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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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지 6개월 만으로,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몸이 아파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천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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