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관련 재반박 "사내이사 임기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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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계약 기간을 2개월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자, 민 전 대표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라며, 프로듀싱 관련 계약에 서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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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계약 기간을 2개월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자, 민 전 대표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30일)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돼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과 어도어는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언제든 어도어 뜻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든 조항이라는 주장이고, 어도어는 경영상 피해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인 기본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고 반발했다.
계약서 내용을 어도어와 협의하는 대신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며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불합리한 주주 간 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라며, 프로듀싱 관련 계약에 서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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